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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가가 오를수록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소득이 적거나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생계급여 조건이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식비, 의류비, 전기세, 난방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즉,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25년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인데요, 이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실질 소득에 재산까지 더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으면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돼요. 가구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고,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765,444원 이하, 2인 가구는 1,258,451원 이하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이에요. 2025년에는 이 기준이 한층 완화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이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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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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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최저보장 수준이 765,444원인데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그 차액인 465,444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조건부 수급자나 시설 거주자의 경우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심사
- 결과 통보 및 수급자 등록
- 매월 20일경 급여 지급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고,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할 수 있어요.
특히 긴급 생계급여 제도도 있어요.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판단해 1개월간 우선 지원을 해주는 제도랍니다. 이건 정규 생계급여 대상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예요. 매년 기준이 조정되고 조건이 완화되고 있으니, 나나 내 가족, 지인 중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확인해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생계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